가상 사례

사례 설명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검토는 아닙니다

운영자가 계산대 제공업체의 견적서만 가져옵니다.

사업장의 현재 상황과 보유 연간 자료를 추가하세요. 견적서는 기술적 해결책을 설명하지만 법안의 모든 요건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준비할 수 있는 사항

  1. 영업 활동, 사업장 위치 및 계산대 유형을 간단히 설명하여 보내세요.
  2. 보유 자료를 정리하고 누락된 수치를 표시하세요.
  3. 미해결 법률 문제와 그에 따른 기술적 질문을 별도로 기록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상담에서는 기기 추천만이 아니라 근거를 이해할 수 있는 판단과 미해결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져갈 수 있는 작성용 자료

법안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아직 현행 법률이 아님

법안의 대상은 상업 사업, 농업·임업 사업 또는 자유전문직 활동을 하는 납세자입니다. 따라서 매출액 하나만으로 적용 범위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정부 법안은 원칙적으로 2028년부터 전자식 계산대 사용 의무를 도입하는 총매출액 기준으로 역년에 100,000유로 초과 를 제안합니다. 이때 § 19 제2항 제1문 UStG의 매출액 정의를 명시적으로 참조합니다.

예외가 계획된 대상은 현금을 받고 역년의 현금 매출액이 12,000유로 미만인 납세자 입니다. 따라서 카드 결제만 받는 경우 현금 매출이 0유로라는 이유만으로 예외가 자동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법안만으로 현재 구매 기한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한계 및 검토가 필요한 질문

연방참사원 문서 585/26: 제2차 계산대법